최근 뮤직카우 등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
금융권 편입 통해 성장성 확보 기대감 충분
유통 기능 제한 등 우려 사항도 상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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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에 지난 몇 년간 속앓이하던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뛰어들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하고 있는 등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음원 지식재산권(IP)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조기 졸업하고 투자중개업(발행업무)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3사도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조각투자란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산을 수백, 수천 명의 투자자가 ‘조각’ 내어 일부를 보유하는 형태다.

뮤직카우를 비롯해 조각투자 기업들은 지난 2023년 3분기 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별도의 금융당국 인가 없이도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금융당국에서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등 조각투자 사업자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인가를 신설하면서 금융권 정식 편입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해당 인가를 받을 경우 9월 말부터 수익증권을 공·사모 방식으로 발행·청약·모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어 제도권 사업자 자격으로 영업하게 된다. 이전에는 규제에 묶여 투자상품 확장이나 광고와 같은 마케팅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점으로 고려하면 이번 인가로 조각투자자들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뮤직카우
사진=뮤직카우

뮤직카우 관계자는 "제도권 진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래 활성화, 음악 투자 시장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라며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및 STO 시장 육성에 대한 논의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각투자를 포함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STO)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이미 3년째 국회를 넘지 못한 상황인 가운데 여야를 둘러싼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어 올해 내 통과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실제 2023년 7월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다시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계엄 사태 등과 맞물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행·유통 업무를 겸영했던 것과 달리 제도권 하에서는 조각 투자사들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향후 조각투자 사업자는 수익증권이 발행된 후엔 매매 의향이 있는 투자자 간 1대1 협의 매매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플랫폼을 통한 다자간 상대매매는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 상품들은 기존 투자 상품의 기초 자산들과 아예 다른 종류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시장과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거래 활성화에 필수적인 STO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관련 시장 개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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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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