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운영 등 지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서비스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20일 예탁원에 따르면 회사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탁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해 15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이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는 주주가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주총 집중 개최시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상장사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 PC, 모바일 등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행사 말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기간 동안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예탁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총 시즌에 맞춰 기업에 의결권 지원반을 구성하는 지원책을 확대 중이다.

기업의 주총이 집중되는 일명 ‘슈퍼주총’인 매년 3월 경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주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이용 부담을 경감 하기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도 인하해 주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 70%를 감면해 주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준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 권리행사 지원을 통한 주주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주주총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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