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빙그레가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의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지 11개월여 만이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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