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메론바'와 항소심서 승소
"복제 제품 자제하는 분위기 확산 기대"

[서울와이어=김익태 기자] 최근 빙그레가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20년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식품업계에 만연한 ‘미투 제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서 승소했다. 이에 서주는 기존 포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이미 생산된 포장도 폐기해야 한다.
이는 포장 유사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조 업체가 법원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그간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포장 유사성을 근거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승소 사례는 없었다.
‘미투 제품’은 식품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자리잡아 왔다. 히트 상품이 나오면 비슷한 맛·패키지·콘셉트를 차용한 유사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소비자 입장에선 브랜드와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포장·제품명·맛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수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모방 제품에 면죄부가 내려졌다. 삼양식품은 2014년 팔도의 ‘불낙볶음면’을 ‘불닭볶음면’ 표절이라 주장했지만 패소했고 오리온 또한 ‘초코파이’ 상표를 두고 롯데·해태와의 소송에서 패했다. CJ제일제당도 ‘컵반’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처럼 소송까지 가더라도 미투 제품이 위법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구조는 업계 전반에 유사한 관행을 심화시켰다.
하지만 이번 빙그레 판결은 기존 관행에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포장 이미지 전체가 소비자 인식과 브랜드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빙그레는 조사 결과를 통해 제품명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법원 판단에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식품업계 전반에서 미투 제품이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허로 보호하기 어려운 조리법, 자연 원료 맛, 색상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모든 미투 제품을 막아줄 순 없지만 최소한 브랜드 정체성을 노린 ‘의도적 유사성’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며 “표절에 가까운 복제 제품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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