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한 달간 상장사 총 42개사, 약 1억8031만주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918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1억7113만주로 나뉜다.
의무보유등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해제는 증권 발행 공시 규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243만5581주, 지분 1%)과 씨케이솔루션(674만9250주, 62%)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메쎄이상(3395만9860주, 79%), 엑스게이트(1956만1940주, 69%), 엘비인베스트먼트(1846만651주, 80%), 대성파인텍(1129만9430주, 24%), 지슨(980만8049주, 18%), 한텍(771만9549주, 69%) 등 대규모 해제 물량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금양그린파워, 아이비젼웍스, 크레오에스지, 한라캐스트 등 다수 기업의 물량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해제 물량 중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해제가 1억3629만주로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따른 해제가 348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해제가 675만주, 기타 법령에 따른 해제가 243만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해제 물량이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기업별로 실제 매물 출회 여부에 따라 영향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