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노동시간 단축법' 국회 제출
노동부, 전문 논의체 구성·2027년 확산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연내 법제화를 통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업무 효율성 저하와 기업 부담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 연내 제출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입법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만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하위 법령 66건은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해 입법 진행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 시기와 적용 방식, 재정 지원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2027년 이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주 4.5일제 확산 방안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로드맵도 내놨다.

◆재계 "생산성 뒤처진 상황서 효율성 저하 우려"
재계는 정부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곧 생산성과 직결되는데 이미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글로벌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56.5달러)의 79%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국(77.9달러)과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 경쟁력은 54위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인 제도 적용은 현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주 4.5일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고용 유연성과 임금 체계 개편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적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나 4.5일제는 요구안으로 제시됐지만 합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현재까지 교섭 과정에서 주 4.5일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금융권 노조 정도다.
다만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는 2주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한다.
삼성전자 역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월평균 주 40시간만 채우면 출퇴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