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 분리 확정
기재부 분리·방통위 해체, 李 정부 조직 개편 닻 올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7시4분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곧장 표결에 들어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7시10분경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것과 함께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정부는 시행 유예 기간 동안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조직 전반에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되며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은 빠졌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사무를 흡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7시10분경 우원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것과 함께 가결됐다. 사진=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표결 직후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해체를 겨냥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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