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사건 파기 환송 겨냥
"반헌법적 오만, 입법·행정·사법 모두 헌법 아래 존재"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압박성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음을 명심하라”며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사법 독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 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판사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자는 뜻이지, 의혹을 받는 판사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면죄부가 아니다”며 “사법부 부정 의혹을 감추기 위해 ‘사법 독립’을 방패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이미 지난 5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열린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반복적인 회피를 지적했다.
동시에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정조준했다.
특히 그는 “지난 대선 후보를 겨냥한 극히 예외적 판결은 과연 헌법 제103조에 부합한 것이냐”며 “혹시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이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곳곳에서 강렬한 수사로 채워졌다. 그는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하늘 아래의 산일 뿐”이라며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은 모두 헌법 아래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입법부의 청문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그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언급해 경고를 더하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다.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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