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 모두 겨냥 "입법 만능·속전속결 판결 문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사법 현안 전반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실제 그는 청문회 절차와 정치권의 언행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과 발언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 행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노자의 경구를 인용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탄핵하겠다”, “물러나라” 같은 단발적 정치 구호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 통합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화살은 국회에만 향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언급하면서 정작 판결의 신중함을 강조한 대목은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견됐음에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며 “그 판결이 오늘의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됐다. 국민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장의 직위를 떠나 헌법학자의 시각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특검을 두고 제기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선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시비와 관련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두고 그 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면 위헌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은 헌법상 조직이 아니므로 폐지가 위헌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십 년 유지된 검찰청이 해체된 데 대해 법조계의 허탈감을 이해한다. 옳고 그름은 실제 운영을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기관 서열’ 발언에 “헌법 어디에도 권력기관 서열을 규정한 내용은 없다”며 “헌법은 국민을 먼저 내세우고 국회·대통령·법원 순으로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편제상 순서를 두고 말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일정 부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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