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 등 내란 수사 다시 활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엔 영장 재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며, 앞서 그가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점을 영장 집행 사유로 들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내란 목적의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건의·집행 라인, 내란 목적의 시설 확보 및 인명 피해, 내란 선동·선전 행위 등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고 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강제수사는 계엄 선포 결정과 여론 조성 과정의 '정치적 뒷받침 라인'을 규명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 유리한 동선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헌법재판소 및 국회 증언 과정에서 “비상대권 관련 언급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부분은 위증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조 전 원장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검은 이외에도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이지만,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보완 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 구조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영장 심사에서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과 조치 과정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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