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종착점, 내년 1월 선고 전망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선고를 목표로 결심 절차를 예고하는 동시에 핵심 증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정당한 불출석이 아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두 사람을 19일 반드시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선고 전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오후 증인신문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며 “구인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 담당자에게 직접 사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증언이 부당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출석의무는 별개”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 역시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만약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監置)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심리를 늦출 수 없다”며 “11월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고는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로 압축됐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을 통해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