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측 변호인 "위증 고의 없어, 다른 혐의는 사실관계 다툴 것"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첫 재판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으며,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하는 등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9시3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위증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억이 없어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며 추후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보느냐”라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구체적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 동안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군사기밀 해제 절차를 밟은 뒤 차기 재판에서 공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와 관련 “피고인조차 보지 못한 영상을 공개 재판에서 다루는 것은 여론 재판화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가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지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리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문서 보관이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13일 오전 공판에서 CCTV 영상과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