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국민 통합 위한 결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정은 전날인 6일 이뤄졌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5일 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이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수사 연장을 통해 기한을 확보해온 상황이다. 이번 세 번째 연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과 연결된 수사 일정 문제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주요 관련자 조사 및 혐의 입증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수사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초 특검 수사 종료일은 오는 14일이었으나, 대통령 승인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연장으로 향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 조사와 최종 결론 정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회와 검찰·특검 간 정치적 긴장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