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결방해·해경·외환 수사 박차⋯30일 기간 연장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외환 혐의 규명에도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월 중순께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일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남은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선 6월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했으며,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달 15일 만료 예정이다.
또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국무위원을 재판에 넘긴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국무위원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6일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만큼, 특검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에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 두 명뿐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 TV(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처음으로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세부적으로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계엄 선포 전부터 교류하면서 합수부 구성 시 해경 인력을 파견하기로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재차 소환해 비정상적인 지휘 경로로 무인기 투입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작년 6월께 군 지휘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정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작전 계획과 실행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중이다.
또한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남은 국무위원 수사와 검찰의 합수부 파견 검토 의혹 수사의 경우 신중 기류가 읽힌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소환조사에 나서기보다 압수물 및 관련자 진술 분석을 통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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