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한도 넘자 80차례 계좌 이체
김건희 50만원ㆍ최은순 100만원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액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지출됐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3억700만원을 인출했다. 외부 계좌로의 출금 건수는 73건에 달했다.

출금액 중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3억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600만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변호사비와 치료비에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교정 규정상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약 80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금 내역에는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와 조롱성 문구가 뒤섞여 있었다.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격려 문구와 함께, “깜빵 수고” 같은 비아냥도 함께 기록됐다. 

한편 지난 1월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명의로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약 58만원을 수용 생활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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