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가 기소, 첫 공판 전 과정 중계
김건희 이어 법정 출두 장면 잇따라 공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전 과정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이어지는 보석 심문은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전 과정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이어지는 보석 심문은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국민 앞에 공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내란특검법 11조를 근거로 언론사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열리는 공판 전 과정을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이어지는 보석 심문은 불허해 공판과 심문의 공개 범위를 갈랐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법원 카메라와 언론사 촬영을 통해 기록된다. 

촬영은 재판 개시 전 신원 확인 절차까지 허용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법원 영상만이 중계에 사용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중계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정보는 비식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된 본 재판에는 열한 차례 불출석했지만,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공판 뒤 이어질 보석 심문에서 직접 해명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역시 재판 개시 직전 언론 촬영이 허용됐다. 김씨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은 정장 차림에 수용번호가 새겨진 명찰을 단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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