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불출석 11차례 후 직접 출석, 전국에 중계
"최소한의 예우가 없다"vs "안색이 오히려 좋아져"
尹 전 대통령 "보석 허용 땐 건강 회복해 재판 협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85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살이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난 수척한 얼굴, 넥타이 없이 남색 정장을 걸친 채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심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그의 출석 장면은 국민 앞에 고스란히 공개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월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첫 법정 출석이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이 채워졌지만, 법정에 들어서며 모두 풀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대 바로 앞 피고인석에 앉아 신원 확인 절차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또렷하게 말했다.
오후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된 뒤 1.8평 방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게 힘들었다”며 “강력범도 아닌데 이렇게 가두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석이 허용된다면 아침·저녁 운동과 당뇨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며,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사실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다섯 가지 혐의의 공소 사실을 제시했다.
이어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혐의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 ‘이중기소’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기획 기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주 1회 이상, 필요하면 주 2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0월10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수척한 모습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자 지지자들은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다”며 분노했다. 이와 달리 반대편에서는 “술을 끊으니 안색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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