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전직 영부인 형사재판
법원, 법정 출석 장면 촬영 허용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법정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첫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피고인 신분인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머리는 묶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말엔 "1972년 9월 2일"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챙긴 범죄수익을 10억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선고 전 자금 은닉이나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곧장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재판은 통상적인 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은 법정 풍경도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외부에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되고 정식 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금지된다.
전직 영부인의 법정 출석 장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인의 위상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사법사상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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