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논란의 '노태우 300억' 뇌물 인정
이에 따라 노소영 재산 기여로 인정 안해
위자료 20억은 확정… 고법서 사건 재심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가량이 당시 선경(SK)그룹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여도를 부정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 회장-노 관장 간 ‘세기의 이혼’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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