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의 21개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이 가운데 8곳은 최근 2년여 동안 오히려 아파트값이 내려간 지역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조치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다. 금천구(-3.47%), 강북구(-3.21%), 관악구(-1.56%), 구로구(-1.02%), 노원구(-0.98%), 강서구(-0.96%), 중랑구(-0.13%) 등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2023년 1월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를 모두 규제에서 풀었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문제는 이 중 38%에 해당하는 8개 구가 집값이 오히려 낮아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도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 부담도 커진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치는 ‘삼중 규제지역’이 돼 갭투자는 물론 실거주 의무 강화로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계속 유지된 강남·서초·송파 등 3개 구는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29.96%, 23.33%,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도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대책으로 다시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12곳 중 7곳은 2022년 해제된 지역으로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세였다. 의왕(-14.93%), 수원 장안(-9.18%), 팔달(-8.72%), 성남 중원(-8.71%), 수원 영통(-8.55%), 안양 동안(-6.50%), 용인 수지(-4.94%)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13.07%)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비를 이뤘고 성남 수정(6.46%), 하남(4.27%), 광명(1.8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가격 흐름과 괴리된 일괄 지정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승세가 아닌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묶은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시장 역시 순환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