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정유사 본사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 확대"
협조체계 강화·품질점검 횟수 증가 등 더 촘촘한 대응 필요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정유사들이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 자체 관리를 함에도 일부 주유소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 정유사 등 이해관계자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정량 미달 등 총 1406건의 석유류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유사별 적발 현황은 ▲SK에너지 523건 ▲에쓰오일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6~7%다. 석유류 불법 유통 사례가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정유사로부터 석유 제품을 구매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자영주유소가 정유4사의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유사 본사의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정기품질 점검과 불법 유통 예방활동을 실시 중"이라며 "정기적인 주유소 저장탱크 수분 및 주유기 정량검사, 주유소 대상 관련법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다각도로 품질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 관계자도 "많이 적발되는 지역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불법 유통의 특성상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정유사들의 발목을 잡는다.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선고 2019헌바43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가짜석유제품은 제조하기 쉽고 판매도 은밀하게 행해지지만 판별이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유통되지만 수급구조 및 가격 파악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은 가짜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점도 자체 조치 과정에서 고려한다. 헌재는 일반 조세포탈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지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며 해당 법률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유업계 내에서는 일탈 주유소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입장이 갈린다. 신중론을 주장하는 쪽에선 ▲지자체 등에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는 점 ▲문제 주유소가 암시장에서 저질 제품을 사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문제로 본사가 가맹점을 감시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점 등을 지적한다.
엄벌론을 주장하는 쪽은 ▲고의적으로 계약 위반을 할 경우 회사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점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던 주유소가 위법 행위를 저질러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다른 정유사들도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있어 해당 주유소와 거래를 꺼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전문 자격을 갖춘 품질검사원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검사 횟수를 늘리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단속망을 더 촘촘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면 관계자들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유사 본사의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