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사진=한국콜마 제공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사진=한국콜마 제공

[서울와이어=고정빈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가 제기한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콜마홀딩스는 '윤동한·윤여원 등 채권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신청인의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콜마BNH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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