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와이어=노성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63개사 2억9444만주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등 6개사 857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LS마린솔루션 등 57개사 2억869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SK이노베이션(5530만주) △에이스테크놀로지(1824만주) △보령(1809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원일티엔아이(68%) △기가비스(61%) △메가터치(5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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