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 없는 공유 기능 도입…직장 내 악용 우려 확산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카카오가 친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맵 친구위치' 기능을 12일 도입했다.
이번 업데이트(앱 버전 6.10.0 이상)에서는 카카오톡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고 지도 위에서 함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카카오가 '위치 공유의 생활화'를 내세우며 내놓은 서비스로, 일상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카카오에 따르면 새 기능은 카카오톡 친구를 초대해 상호 동의할 경우 위치 공유가 시작된다. 지도에서 친구의 실시간 위치·이동 상태·메시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언제든 '내 위치 숨기기' 또는 '그룹 나가기'를 선택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
기존의 '실시간 위치공유' 기능과 비교했을 때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 위치는 내가 동의한 친구에게만 보여지며, 원하지 않을 땐 언제든 공유를 종료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직접 위치 공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기능이 소규모 사업장이나 조직에서 근태·위치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친구위치' 출시 이후 일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사가 친구추가 요청을 보내면 거절하기 어렵다", "출퇴근 기록 대신 위치공유를 요구받을까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동의가 없는 위치공유는 사실상 전자감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게 직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동법 관계자는 "회사가 이 기능 사용을 강제하거나 동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히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나 외부 노무사·노동청 상담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