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 위한 시간부족이 원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개월 연기했다. 다만 회생계획안 제출과는 별개로 운항재개는 목표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에서 9월20일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며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는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이스타항공이 갚아야할 공익채권 규모는 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회생채권까지 추가해 전체 채권액은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검토 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한편 회생계획안과 별도로 준비 중인 운항재개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한 뒤 11월부터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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