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총 4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LH 제공
LH가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해 올해 총 4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LH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5일 LH에 따르면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과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총 4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해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 매입약정을 맺은 후 준공된 다음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해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한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전국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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