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LGU+ 특혜 과하다" 형평성 지적
정부, 추가논의 후 이달 내 경매방식 확정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통신3사들이 정부의 5G주파수 추가할당분을 놓고 다툰다. 정부가 경매에 올리는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 대역에 LG유플러스가 특혜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요청해 시작된 경매지만, SK텔레콤과 KT도 추가투자를 불사해서라도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다음 달 3.5㎓(3.40∼3.42㎓) 대역 20㎒ 폭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최저경쟁가격은 1355억원으로 산정됐다. 과기부는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와 주파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모두 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단 SKT와 KT는 LG유플러스에 특혜가 과하다고 지적하며 과기부가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주장했다. 할당 주파수 대역인 3.40∼3.42㎓ 대역이 LG유플러스의 대역과 인접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대역이라고 반발했다.
2018년 최초 5G 주파수 경매 당시 상황도 문제가 됐다. LG유플러스가 입찰한 주파수는 351억원이었다. 반면 SKT는 2505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사용된 금액만 2154억원 차이가 나는데 3.40∼3.42㎓ 대역은 최저경쟁가격이 1355억원이다.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을 최저가로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1706억원에 타사와 똑같은 수준의 대역을 보유하는 셈이다.

반대로 LG유플러스가 아닌 타사들이 낙찰을 받아도 기지국 안테나 장비 등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SKT와 KT는 공정 경쟁을 위한 추가 할당조건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후 예외없이 주파수 할당에 통신3사 모두 참여해 1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SKT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으로 공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있다”며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 경매”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3.40∼3.42㎓ 대역 경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경매 때 2단계 위치 경매 방식이 적용된 점을 고려해 위치 가격을 그 주파수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미 그 가치 상승 요인을 지불했다”며 “과도한 할당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이달 안에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