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불합리·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 자체 점검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감사·계약·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불합리·재량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인사규정시행규칙’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이 우수 개선 사례로 꼽혀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았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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