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지난 25일 식약처에 개선권고 결정
2년6개월 내 식약처와 업체가 재검증 할 것

모다모다가 국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모다모다가 국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로 인기를 끈 모다모다가 기사회생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식약처가 최근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모다모다 샴푸의 염색 기능 핵심 연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금지 원료로 포함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재 샴푸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인 2년6개월 내에 식약처와 업체가 함께 재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며 “2년6개월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6월 미국, 8월엔 한국에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출시했다. 독한 염색약 대신 샴푸만으로 염색이 된다는 효과에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 1년도 안돼 150만병을 판매하며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면서 회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THB가 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유전독성’과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는 미국으로 본사와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가까스로 재검증 기회를 잡았다. 모다모다는 앞으로 2년6개월 안에 식약처가 납득할 만한 안전성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회사는 현재 안전성 시험을 하는 중이다.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결과를 심층 분석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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