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신청 시기, 객관성과 비용 문제점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10년 변경 추진"

새 정부 출범 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이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 정부 출범 후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이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원전 설계수명 이후 지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사이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계속운전 허가가 끊긴 상태다. 이에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조기폐쇄 됐다.

또한 고리2호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지난해 4월 에정됐지만, 올해 4월로 재차 밀리며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는 지체되는 모습이다. 이에 인수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승인 사례를 들며 국내 계속운전 승인 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한 2∼5년 전으로 운영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성중 간사는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 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 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서류 제출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제도를 개선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8기가 추가돼 최대 18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려면 안전 평가를 다시 거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 현황을 참고해 10년 주기로 한번 연장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2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재가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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