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
기한 16일, 이후엔 임명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오늘 오후에 보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지나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즉각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한 지난 9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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