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안·청원하기·102전화 등 이용 가능
대다수 민원 사장되는 국민청원 단점 개선

브리핑 중인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브리핑 중인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대통령실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근거가 없었고 선별적 답변으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공정과 상식에 기조에 걸맞은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비공개원칙 준수 ▲실명제 운영 여론조작 방지 ▲특정단체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정부시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민원/제안' 기능을 갖췄다. 피해구제와 공무원 부당·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하기'도 눈의 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핸드폰으로 쉽게 사용가능한 '동영상 제안', 윤석열의 열(10)과 귀 이(耳)를 따서 만든 '102전화 안내' 등도 운영한다.

강 수석은 매월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는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이벤트다. 

한편,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사이트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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