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사업소서 노동자 1명 사망·공무원 2명 중태
정화조 청소 중 유독가스 질식,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고용부 "운영방식 등 살펴 홍 시장 등 책임소재 가려낼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구조대가 사고로 쓰러진 노동자에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일 발생한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구조대가 사고로 쓰러진 노동자에 응급조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구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지난 20일 정화조 청소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볍에 따라 홍준표 시장이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당시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1명과 그를 구하러 들어간 공무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공무원 1명은 현재 중태에 빠졌고, 다른 1명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등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들어갔다.

지방공기업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홍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죽곡정수사업소는 대구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소속이다. 홍 시장이 처벌 받을 경우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현재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홍 시장과 김정섭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만간 법리 검토를 거쳐 책임 소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한 대구시의 안전대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시장에게 정수사업소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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