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물안전 규정' 위반

인니 승객이 인도네시아 발리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음식인 맥머핀, 햄 크루아상, 팬케이크. 사진=호주 농림부 제공
인니 승객이 인도네시아 발리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음식인 맥머핀, 햄 크루아상, 팬케이크. 사진=호주 농림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의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음식들을 가방에 넣고 호주에 입국한 승객이 '생물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2664호주달러(한화 24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1일(현지시간) 나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농림부는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의 맥도날드에서 산 맥머핀과 햄 크루아상, 팬케이크를 가방에 넣어 호주 다윈공항으로 입국한 인니 승객에게 2664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인니 승객은 사전 신고 없이 음식들을 가방에 넣고 입국했다가 탐지견에게 적발됐다. 호주 당국은 해충 등이 호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전 승객들에게 동물성 식품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과 식물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승객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구제역이 발생해 호주가 생물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인니에서 온 승객들에게 보다 엄격한 생물안전 조사를 받게 하는 가운데 적발된 첫 사례로 알려진다.

축산업이 주력 산업인 호주에 구제역이 퍼질 경우 10년간 피해액이 800억호주달러(72조원)에 이를 것으로 호주 당국은 추산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7일 호주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에서 온 여행객들은 보다 엄격한 생물안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호주 농림부는 이 인니 승객에게 압수한 음식물에 대해 구제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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