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북 울릉군 사동항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주호영 국민의힘과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눈 정치행보를 이어왔다.

이후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지도부 붕괴 등을 이유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전날에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