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침수보상
침수로 차량 수리불가 판정 때 차량가액 보험금 지급
완전 파손되면 향후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등 비과세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50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차량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와이어>는 침수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침수로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정리했다.
◆자차보험 가입 필수, 본인 과실은 보상 제외
자동차보험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차량피해를 보상해준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피해보상 대상이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드시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중 하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침수피해를 입었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차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뜻한다.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한 자차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다면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차담보 안에서도 단독사고손해보상을 별도로 빼는데,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태풍이나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한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 침수가 발생했다면 손해보험사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전손 시 취득세 면제, 보험료 할증 유예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침수차량에 관해 어느정도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할까. 보험회사는 차량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손처리, 혹은 전손처리할지 판단한다. 분손은 부분손해를, 전손은 전체손해를 의미한다.
분손 처리가 되면 해당 피해액을 적정 수준에서 보상해 준다. 단 침수 피해가 커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전손처리를 한다. 전손 처리가 되면 고객 부담금(최대 50만원)을 제외한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침수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침수 전손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 지방세 등 비과세는 조건이 있다.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다. 대체 취득은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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