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 사실 숨기면 사업 취소·직무정지 등
중고차 판매 후에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
처벌 강화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속도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앞으로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로 판매하는 매매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침수차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돼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115년 만의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침수차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대국민포털 자동차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며,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유통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1회 적발 시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면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침수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처벌강화에 앞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 외에는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고차 판매 후 침수 사실 은폐가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하는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이외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하는 공식적인 침수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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