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손실 우려 관련… 계약 발효 시 회계상 환입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 수주 성공에 최선"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인도네시아 잠수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900억원 손실을 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인도네시아 잠수함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900억원 손실을 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한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 발주해 9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계약과 관련해 우발손실충당금을 설정했으며,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8일 입장문에서 “잠수함 3척에 대해 2019년 4월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발효 전 일부 자제를 선 발주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자재를 납품받고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기 발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상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측에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2011년에도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수주했다.

잠수함 인도 역시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2018년 세 번째 창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는 이처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 2차 사업 계약 무산 가능성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설정된 충당금 900억원이 날아갔다는 것도 계약 발효가 될 경우 회계상 환입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는 “계약 발효를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로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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