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지회장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노동자에 500억원이 어디있나… 손배소 배경이 궁금"
민주노총 등 노동계 "소송 통한 노조 탄압 시도" 반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가 국회 앞 단식투쟁에 나서는 등 파업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사측이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이어진 하청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배상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르면 이번 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8000억원대 손실을 봤다.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271억원과 매출 손실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다만 하청지회 상황을 고려해 손배소 규모를 대폭 낮췄고, 현재 소송을 집행부 대상으로만 할지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이에 하청지회 노조는 파업을 끝낸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투쟁에 나섰다. 파업에 참여했던 김형수 하청노조 지회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이날까지 일주일을 넘겼다.
김 지회장은 사측의 손배소 청구와 관련 “노동자에게 50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나, 5000만원도 없는 사람들한테 갚을 수 없는 손배소를 청구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4일 규탄 성명을 내고 “명목은 손해 회복이지만, 본질적으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손배소와 별개로 사측에 고용승계를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노사는 합의안에 고용승계와 관련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2개 업체 조합원 42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합의 과정에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교섭대표 간 고용보장 합의 취지와 내용은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적 이유를 들어 고용보장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라며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는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