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 총 150여건, 금액으로는 약 20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사례는 20여건으로,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의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배 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김 씨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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