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 차원에서 법무부가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시행령은 상위법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검수원복’은 범위가 축소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의 개념을 재정의해서 기존 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금권선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는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상당 부분을 복구했다.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을 포함했다. 또한,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도 삭제해 폭넓은 보완 수사 길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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