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착용 면회 가능
접종 요건 충족하면 제한 없이 외출·외박 허용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은 가림막을 사이에 둔 채로만 면회할 수 있어 입원·입소자와 면회객이 서로 손을 맞잡을 수는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8월 넷째 주 3015명에서 9월 둘째 주 1075명으로 감소, 감염취약시설 내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90.3%, 정신건강시설은 90.7%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사전검사로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받아야 한다.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진다.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으면 가능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1만2150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만4154명)보다 2004명 줄었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361명, 신규 사망자는 20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과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면서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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