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세재개편안 중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로 규정
추 부총리 "기업 부담 줄면 투자·고용확대 등 긍정적 효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 '부자감세' 논란이 지속되자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경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맞나”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단순화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했다. 

김주영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서민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는데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와 국제기구 등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효과가 있다며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으로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한 논쟁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영국의 정책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며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이다. 법인세는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희는 감세는 물론 소득세도 최하위 두 구간에 대해 과표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혜택이 부자들한테 많이 가지 않도록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 이익은 결국 주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수많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결국 투자, 일자리,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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