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택시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최대 5000원으로 시범 운영
정부 대책에 네티즌 의견 갈려… 승차난 해소될지 관심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부제 해제, 파트타임 근로 허용, 호출요금 인상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계속되는 데다 연말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제인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경우 이르면 이달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고급택시 와 친환경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택시 취업절차도 간소화한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택시운전자격 보유자(범죄경력 조회 완료자)가 희망하면 파트타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심야 호출료도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상향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부터 서울 지역 심야 할증률이 최대 40%로 조정되면 심야시간대 기본요금은 호출료를 포함해 최대 1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호출료를 내면 승객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중단거리 등에 승차거부를 막는다. 또 호출요금의 80~90%를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한다. 수도권 이외에도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자체, 플랫폼, 택시업계 등의 요청 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2021년)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타입1은 택시 면허가 없어도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밖에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타입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을 배분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국민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 벌써 의견이 갈린다. 물가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택시 호출료 인상까지 이뤄져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심야 승차난이 해결될지 의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또 아직 타다·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 방안이 부족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호출요금이 올라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택시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일부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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