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관련 방침 통보, 중국 고객사 관련 피해 예상

TSM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 유예 기업으로 13일(현지시간) 선정됐다. 사진=TSMC 홈페이지
TSM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 유예 기업으로 13일(현지시간) 선정됐다. 사진=TSMC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TSMC에도 반도체 장비수출 통제 유예조치를 통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산하 닛케이아시안리뷰는 관련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도 중국 난징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1년간 별도 허가없이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달리 TSMC는 미국의 통제조치 완화에도 일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수출통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 고객사에 첨단 그래픽카드나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로 이들의 주력 제품인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서 쓰이는 장비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고 외국 기업이 시설을 소유한 경우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된 뒤 미국 기업인 KLA가 SK하이닉스에 수출 중단을 통보했고 미국 상무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에 1년간 포괄적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 사항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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