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KLA, 납품중단 통보… 중국공장 운영 위기
상무부, 한국기업 예외… 1년 동안 허가없이 수출

SK하이닉스가 KLA의 납품 중단 통보 문제가 불거진 뒤 미국 상무부에 요청해 1년간 포괄적 허가를 받아냈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KLA의 납품 중단 통보 문제가 불거진 뒤 미국 상무부에 요청해 1년간 포괄적 허가를 받아냈다. 사진=SK하이닉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 수출을 1년간 허용했다. 반도체 장비업체 KLA의 납품 중단 통보 직후 상무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12일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의 유예를 주고 그동안 중국 공장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허용했다. 상무부 허가로 양사는 별도 허가심사 없이 미국 반도체공정장비를 중국공장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날 오전 KLA는 SK하이닉스에 중국 공장 장비 납품 중단을 통보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조치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 반도체기업 저격이 목적이었다. 상무부가 허가제를 적용하는 장비들은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인데 모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런 조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고 SK하이닉스도 장쑤성 우시 D램 공장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시안 공장의 낸드플래시 생산량은 삼성전자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D램 생산규모도 SK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상무부는 동맹국의 반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계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원래는 수출통제조치 예외 국가라 해도 개별로 계속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1년간 통째로 허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국 상무부와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규제로 향후 SMIC, YMTC, CXMT 등 중국 기업의 첨단 노드칩 생산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라며 “중국 기업과 잠재적 경쟁 관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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