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형법·소년법 개정
이르면 이번주 발표 예상, 넉달 만에 1세 하향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사실상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진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거나 폐지하자, 신중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형법·소년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사안은 4개월 만에 1살 하향으로 절충선에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형법·소년법 개정안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한 네티즌은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며 “1살이라도 낮춰보고 필요하면 또 낮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촉법소년, 그냥 폐지하라.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 처벌없이 어떻게 교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촉법소년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 네티즌은 “극악한 일부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의 면책권이 사라지는게 안타깝다”며 “아이들 키워보면 별에별 말도 안되는 사고가 너무 많다”며 촉법소년 신중론을 내놓았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경기도 과천시 청사 앞에서 “실제로 입법화돼도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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