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정결과 발표, 사측에 '책임경영·구제절차' 권고
한국NCP "당사자 간 4차례 조정에도 최종 합의 실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가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에 대한 시민단체 OECD 지침 위반 이의신청 사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종결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NCP는 26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이 같은 내용의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2017년 3월1일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2년 뒤인 2019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사고에 대해서 사측이 피신청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경영 활동이 노사·인권·환경분야에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을 토대로 사건를 처리한다. 한국NCP는 이와 관련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 교환과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결국 위원회 차원에서 기업에 책임경영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마무리 지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이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조정절차로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