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청정에너지 새액공제, 국내 기업엔 기회"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국내 에너지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국내 에너지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와 국내 에너지업계 관계자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IRA는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분야 지원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자국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늘었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 CS윈드, CS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SK머티리얼즈, 롯데케미컬,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GS에너지, 효성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국내 청정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대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추진 중인 하위규정 마련 등 동향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미국 행정부, 의회와 접촉해 전기차, 배터리분야와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시장 점유율 확대 등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정보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IRA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분야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업계와 대응책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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