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대통령경호법 입법 "신중하게 검토해야" 우려 한 목소리
野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 비판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과 경찰,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군과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달 9일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휘감독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해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 경호 업무에는 군·경찰 인력이 투입되는데, 경호처가 주도하던 지휘체계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반면 군과 경찰, 야당은 이번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입법에 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경호처장은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경호처장이) 경호 활동에 대해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역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인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군과 경찰조차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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